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인은 휴대폰 대리점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질의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사업소득(인적용역)으로 신고함
2. 질의내용
○
용역제공 대가로 지급받은 수당의 소득구분
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
○
소득세법 제20조
【근로소득】
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·급료·보수·세비·임금·상여·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
○
소득세법 제19조
【사업소득】
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8.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○
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
【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】
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"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.
1.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
가.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
나.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
(1)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업무
(2)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, 사무·타자·취사·경비등의 업무
(3)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
○ 소득22601-3392, 1985.11.14
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(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이상)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바, 위 경우 “근로계약”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, “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”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고,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님
○ 법인46013-2313, 1999.06.18
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
소득세법 제20조 제1항
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,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이때에,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,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,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,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.